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4가지 필수 요건과 증명 서류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관계·나이(60세 이상)·소득(100만원 이하)·생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거할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