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없이 버리면 수거가 안 되거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도 행정조치 대상이므로, 올바른 분리배출로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