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보증금 완벽 가이드

노량진1구역 재개발 세입자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비(기본+추가) 대출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1+1 분양 신청자는 특히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분조건 여부와 함께 시공사 추가 대출까지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