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로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10년 기간 및 신청 조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 순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