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별 자격 시세 기준 5가지 비교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Ⅰ(시세 30~40%)과 신혼·신생아Ⅱ(시세 70~80%) 두 가지로 구분되며, 무주택 기준과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Ⅰ(시세 30~40%)과 신혼·신생아Ⅱ(시세 70~80%) 두 가지로 구분되며, 무주택 기준과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계약 연장을 고려 중이라면 청약통장 해지는 금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임대 계약 연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하면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사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예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은 본계약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에요. 월소득이 초과되어도 자격 박탈이 아닌 보증금/임대료 증액으로 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