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차에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효력 발생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미리 나갈 때 집주인이 주의할 점은 법정 해지 통보 절차 준수, 3개월 경과의 의무 이행, 보증금과 명도의 동시이행, 증거 기록 보존이에요. 개인 간 합의라도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