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요구권에 대응하는 집주인의 법적 권리와 한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시에도 집주인이 수도를 단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올바른 대응 방법은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