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절차 및 보증금 반환 기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퇴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퇴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월세 중도퇴실 시 공실기간까지 월세 부담은 계약서 명시 여부와 퇴실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 의무 위반(하자 등) 시 대응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