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책임 2026년 05월 31일2026년 05월 31일 by api_land 계약 만료 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나 특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