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절차 및 보증금 반환 기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퇴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