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책임
계약 만료 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나 특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나 특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퇴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