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특약 변경 시 재작성 필요 여부와 확정일자 재수령 기준

전세 계약서의 특약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보증금·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수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등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전세, 임대인이 미리 전세금 돌려줄 때 5가지 법적 주의점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미리 나갈 때 집주인이 주의할 점은 법정 해지 통보 절차 준수, 3개월 경과의 의무 이행, 보증금과 명도의 동시이행, 증거 기록 보존이에요. 개인 간 합의라도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