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반드시 확인할 계약갱신 vs 재계약 완벽 가이드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전세금·퇴거통보·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전세금·퇴거통보·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특약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보증금·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수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등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의 근저당 말소 특약은 임대인이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 완료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가지 체크 항목과 실제 특약 예시 문구를 따라 작성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일부금액만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법정 서식으로, 별지 제25호서식에 서명하여 동의합니다. 서명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담보권·주택가격·권리관계를 신중히 검토 후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