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전대 가능한가 법률 절차와 주의사항 2026년 05월 25일2026년 05월 25일 by api_land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임차인은 월세·관리비·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유지하므로, 전차인 선정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