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 3가지와 신청 기한 60일 완벽 가이드

농지 취득 시 자경농민·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은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야 하며, 감면 후 2년 이내 자경 의무를 지켜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