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 자격 기한 보증한도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임대차계약기간 1/2 경과 전 신청해야 하며 최대 10억원 또는 주택가격 90% 범위에서 보증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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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특약은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 8가지 정당 사유에만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2년 이상 계약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원래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므로, 월세 인상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