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전대 가능한가 법률 절차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임차인은 월세·관리비·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유지하므로, 전차인 선정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임차인은 월세·관리비·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유지하므로, 전차인 선정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예요.
허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임차권등기·전세 대출 연장이 필수입니다. 거절 사유는 묵시적 갱신, 보증금 양도, 심사 미흡 등이 있고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