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요구권에 대응하는 집주인의 법적 권리와 한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집주인과의 합의와 임대차법상 서면 계약이 필수예요. 변경 절차는 합의 → 서면 합의서 작성 → 집주인 서명 동의 → 권리 보전 순서로 진행되며, 변경 후에도 임차인의 거주권이 법으로 보호돼요.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월세 부담 여부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 임차인이 있으면 입주일까지, 없으면 해지통지 후 3개월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언제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와 연체 해지는 요건과 절차가 크게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