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세지원 단기임대 조건 자격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청년월세지원은 단기임대(3~6개월) 계약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권장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되며, 서울시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