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일 후 월세계약의 위험성과 확인·보호 방법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월세계약은 매우 위험하며, 이미 계약했다면 등기부 변동·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월세계약은 매우 위험하며, 이미 계약했다면 등기부 변동·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월세 부담 여부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 임차인이 있으면 입주일까지, 없으면 해지통지 후 3개월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