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10가지
주택 매매는 인생 최대의 금액 거래이므로 분양권·기존주택·임차권등기 여부별로 확인할 사항이 달라져요. 계약 전 매도인 신원·대출 승계·권리관계·세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는 인생 최대의 금액 거래이므로 분양권·기존주택·임차권등기 여부별로 확인할 사항이 달라져요. 계약 전 매도인 신원·대출 승계·권리관계·세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시가 대비 5% 또는 3억 원 초과)와 증여세(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 초과)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거래 전 시가 산정과 세금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한 뒤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동 명의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기 전에 상속세 신고는 필수예요.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토허제 지역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이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주말부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주택자가 1년 보유 주택을 팔면 단기보유 세율 6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 20%p가 추가돼 최고 80%대 세율이 될 수 있어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모두 빼고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