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이 핵심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잠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