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감증명서 필요 시기와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분양인감증명서는 분양 신청, 계약 체결, 대리인 계약, 해지 등에서 시행사·신탁사가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제출처에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