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감증명서 필요 시기와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2026년 06월 02일2026년 06월 01일 by api_land 분양인감증명서는 분양 신청, 계약 체결, 대리인 계약, 해지 등에서 시행사·신탁사가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제출처에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