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요구권에 대응하는 집주인의 법적 권리와 한계 2026년 06월 01일2026년 06월 01일 by api_land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이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 등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