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신청인 자격 기한 신고 방법 서류 완벽 가이드 2026년 05월 20일2026년 05월 19일 by api_land 임대차신고의 신청인(신고의무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molit.go.kr)으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