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 사는 법,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건 완벽 정리
2026년 5월 12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세입자가 있는 집도 매수 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세입자가 있는 집도 매수 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명도권 확보와 법적 절차가 필수예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명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가 가능해요.
세입자가 퇴거를 지연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주택 인도 여부와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연 5% 또는 소송 시 연 12%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