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3개월 연체 시 명도소송 진행 방법 및 대응 절차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