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빌라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사항
임차인(세입자)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여부를 빠르게 점검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여부를 빠르게 점검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예요.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능하지만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