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된 상태에서 이사 가능할까 법적 절차 및 권리 보호법 2026년 05월 23일2026년 05월 23일 by api_land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능하지만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