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독촉할 때 수도 단수를 하면 불법인 이유와 올바른 대처 방법
월세 미납 시에도 집주인이 수도를 단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올바른 대응 방법은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월세 미납 시에도 집주인이 수도를 단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올바른 대응 방법은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의사를 공식 증명하는 문서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한 내 부분 납부는 성의 있는 대응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 소통과 납부 일정 제시가 중요합니다.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퇴거 확약서는 세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으로, 매수자가 실입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확약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