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기준과 절차 완전 가이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 목적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익사업 수용 등 일부는 자격증명 없이도 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 목적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익사업 수용 등 일부는 자격증명 없이도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전수조사는 1단계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고, 2027년 2단계에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정보와 AI 분석 후 현장 심층조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