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액임차인 범위 및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6년 기준으로 서울 1억 6,500만원, 그 외 지역 7,500만원부터 1억 4,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범위에 속한 세입자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우선변제 권리를 갖게 돼요.

경매 낙찰 후 세입자와의 합의 및 명도 절차 완벽 가이드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명도권 확보와 법적 절차가 필수예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명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가 가능해요.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연락처 확인하는 4가지 방법과 미납관리비 처리

경매 낙찰 후 점유자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로 직접 열람이 어렵지만, 현관 메모·사건열람·관리사무소·내용증명 등 4가지 실무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부분이 낙찰자 승계 대상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주택 전세 계약, 근저당권 있어도 안전한가 — 보증금 보호법

상가주택 전세의 보증금 안전성은 등기부상 근저당권 규모에 달렸습니다. 경매 시 1순위 근저당권이 우선배당되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로 추가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