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통보, 6개월 전이 과다한 이유와 법적 기준 2026년 05월 21일2026년 05월 20일 by api_land 월세 계약 만료 시 갱신거절 통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6개월 전 통보는 관례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며, 만료 2개월 전까지의 기한 내에만 효력이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