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기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은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출구 절차로, 조합설립 미동의자(매도청구)와 분양 미신청자(청산금)로 구분되며, 청산금은 객관적 감정평가에 기반해 산정돼요.